복구관련

□ 캐릭터 복구

  캐릭터 복구란 신영웅문을 이용 중 원치않는 이유로 인하여 삭제된 캐릭터의 데이터를 복구하는 것을
  말합니다. 캐릭터 복구를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제시해 주셔야 합니다.

   - 캐릭터가 삭제된 시점으로부터 5일 이내에 복구신청을 접수해 주셔야만 처리가 가능합니다.
     기간내 신청이 되지 않으면 복구가 불가능합니다. (주말이나 휴일에는 정상적으로 접수처리가 이루어지지
     않으므로, 최대한 빠른 기간내에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)
   - 캐릭터가 삭제된 이후, 같은 캐릭터의 별호가 서버내에 이미 존재한다면, 복구되는 별호는 뒤에 숫자가
     붙게됩니다.
     예) 신영웅문 -> 신영웅문1
   - 캐릭터 복구를 신청할때에는 캐릭터 슬롯이 비워져 있어야만 처리가 가능합니다.
   - 캐릭터의 복구 기간은 최대 7일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.
   - 캐릭터의 복구는 삭제된 날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복구되며, 캐릭터의 공력/무공정보/기술정보/
     장착아이템/행낭아이템/각성도고아원물품보관함 만이 복구가 가능합니다. 가구 및 재산등은 복구가
     되지 않습니다.
   - 운영정책에 위배되는 캐릭터명을 사용중일 경우, 복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.
   - 캐릭터 복구에 대해 악용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GM팀의 판단에 따라 계정 영구정지등의 불이익이
     있을 수 있습니다.
   - 캐릭터 복구 신청은 고객상담을 통해서만 가능하며, 계정과 일치하는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
     최근 3개월내 발행된 등본)이 반드시 제시되어야 합니다. 신청서 양식은 다음과 같으며, 캐릭터가 복구된
     이후에 최종 답변을 드리도록 합니다.

   - 다음 -

   1) 삭제된 캐릭터 별호
   2) 서버명
   3) 연락처 및 신청자 이름
   4) 삭제된 날짜
   5) 신청일자
   6) 계정 정보와 일치하는 신분증 사본

□ 아이템의 복구

   아이템의 복구는 고객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지며, GM팀의 판단에 따라 복구 여부가 결정됩니다.
   단,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복구가 불가능합니다.

   - 내구도가 전부 소모되어 사라진 아이템
   - 타 캐릭터가 습득해, 아이템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
   - 가구 매각이나 윤회등을 통해, 게임내 정상적인 시스템 하에서 삭제된 아이템
   - 버그등을 통해, 게임내에 존재하는 것이 불가능한 아이템
   - 개인의 랙 현상이나, 튕김현상으로 사라진 특수 아이템(용안석등)
   - 갑작스런 서버다운등을 통해, 아이템이 사라졌을 때에는 기본적으로 복구가 가능하나, 임시점검,
     정기점검등 홈페이지나 게임내 공지등을 통해 미리 안내해 드렸는데도, 게임행위를 지속하시다,
     고객님의 부주의로 인해 사라진 아이템은 복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   - 그 외, 고객님의 부주의등을 통해 사라진 아이템의 경우 복구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.

□ 문파관련 복구

  문파가 봉문이 될 경우에, 아래와 같은 내용을 제시해 주시면, 일부 문파재산이 복구될 수 있습니다.

   - 문파가 봉문되면 5일 이내에 문주 캐릭터로 고객상담을 통해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. (주말이나 휴일에는
     정상적으로 접수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, 최대한 빠른 기간내에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)
   - 정상적으로 접수가 이루어 진다면, 사실여부를 파악 후, 복구될 수 있습니다.
   - 영패소유의 돈, 영패소유의 가구등이 복구가 가능하나, 일부 가구안의 아이템들이 복원이 불가능할 수도
     있습니다. 문파소유의 택지 및 건물등은 복구가 불가능합니다.
   - 복구와 관련된 사항을 악용할 경우, GM팀의 판단에 따라,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.